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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봅시다
<민주주의(民主主義)>는 원리와 제도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잘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유지하기 가장 효과적인 원리를 잘 정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원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국민 주권의 원리
국민 주권의 원리는 지난 시간에 배운 민주주의의 의미 그 자체입니다. 독재 정치와 민주 정치의 차이 기억나시나요? 왕이나 몇몇 사람이 나라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다스리는 마지막 힘을 가지고 있다는 원리, 이것이 바로 국민 주권의 원리입니다.
2. 대의정치의 원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모든 국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기에는 비효율적이고 결정을 하기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국민들의 대표를 뽑는다고 설명했었죠? 이렇게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국민들의 뜻을 모아 대신 정치에 참여합니다. 국민들의 수가 적을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이렇게 국민들 대신할 정치인을 뽑고 그들이 모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대의정치의 원리라고 합니다.
3. 입헌주의의 원리
위에서 국민 전체가 정치에 참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치인을 뽑아 대신 정치를 하도록 맡긴다고 했는데, 만약 선거로 뽑은 정치인이 국민들이 뜻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모두가 따라야 하는 규칙을 정해두었습니다. 모든 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 원리가 되는 법을 “헌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헌법이 정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입헌주의’입니다
4. 권력 분립의 원리
권력 분립이란 나라를 다스리는 힘을 나누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부여한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힘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두는 것이지요. 이렇게 법을 만들고 정하는 곳을 입법부, 정해진 법대로 집행하는 곳을 행정부, 법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따지고 결과를 묻는 곳을 사법부라고 해서 세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합니다.
생각하고 써 봅시다
- 만약 여러분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권력분립된 세 기관 중 한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어디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법을 정하는 입법부의 국회의원,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공무원, 법이 잘 집행되었는지 판단하는 사법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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